道, 환경영향평가 절차 무시 ‘고시’...사업자체 취소 위기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원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건설사업과 관련, 지역사회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법률로 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해 사업자체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노형갑)은 23일 열린 제38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서귀포시 우회도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끝나기 전 고시를 하면서 갈등의 씨앗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 "모든 개발은 절차 따라야 한다. 하나라도 생략하면 원인 무효가 된다. 대법원에서 지형고시 안했다는 이유로 원인 무효된 판례가 있다"며 “정상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받고 진행했느냐”고 물었다.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

답변에 나선 고윤권 국장은 “환경부 영산강유역청과 협의는 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협의가 완료된 것은 7월 17일인데, 6월 5일 실시계획 고시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협의만 요청 한 후 보름 전에 고시한 것이말로 찬반 여론을 제쳐두고 절차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고 국장은 “절차상 흠결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끝을 흐렸다.

한편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는 1965년 고시된 뒤 55년 동안 계획으로만 남아 있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 대상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지난달 5일 무리하게 고시하면서 총 445억원을 투입, 전체 4.2km 구간 가운데 우선 1.5km 구간 6차로 서귀포 우회도로 추진근거를 만들었다는 데 배경이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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