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감면비율 30%→50% 상향↑ 조정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비율을 50% 상향 조정키로 한 조례안이 도의회 심사를 받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85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안건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며,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을 위한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분류기준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이번 도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2020년 부과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30% 경감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현실과 최초로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한 도민들의 반발과 경제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경도시위원회 수정안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비율을 50% 상향 조정돼 처리됐다.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을 상향조정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