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시위원회 회부...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 실시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

버스와 택시에 감염병 예방 물품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지원조례 개정안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3회 임시회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사에 앞서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입법 예고된 두 조례안은 코로나 19사태 이후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방역 약품 및 장비 등을 구입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다.

이와 함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제주공항 및 주변도로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2016년 6월 공항공사·대여사업조합·제주도 3자가 협약한 공항셔틀버스 운영사업 보조금(50%) 지원 기간을 협약기간에 맞춰 2년 연장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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