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의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송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등 국가 재난발생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기본권 보장 및 교육복지 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에 대해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의 대상, 방법, 범위 등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 주요내용은 △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안 제7조) △나. 지원대상(안 제7조의2) △다. 지원방법 등(안 제7조의3) 등을 새롭게 규정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송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협의에 나갈 것”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 공동발의 의원들과 더불어 동료의원들까지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송창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민숙·강성균·강성민·강성의·강시백·고은실·고현수·김창식·김희현·문종태·송영훈·양영식·이승아·현길호·홍명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오는 제383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1차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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