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형 의원 ‘도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제정 발의

제주도의회 박호형 의원

여성도 민방위사태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갑)은 현재 구성·운영 중인 지원여성민방위대의 설치 근거 마련 및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8일 제정 발의했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 남성 및 여성은 지원해 민방위 대원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14년 당시 소방방재청(현 행정안전부)으로 내려온 지원(여성) 민방위대 활성화 계획 지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를 편성·운영했다. 올해초 기준 현재 지원여성민방위대는 행정시별 1개씩 총 2개 대가 편성됐고, 인원은 총 99명(제주시 71명, 서귀포시 30명)으로 구성되어 활동중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호형 의원은 “관련 법령 및 세부 지침에 따라 편성된 지원여성민방위대가 그동안 관련 조례 없이 운영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이번 조례안을 근거로 현재 지원여성민방위대원들이 더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역할에 충실히 수행하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에는 지원여성민방위대의 편성기준, 지원서 제출, 조직 및 역할 등 지원여성민방위대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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