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아 의원 ‘제주도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 발의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

해양쓰레기 주요 원인인 하천쓰레기를 놓고 해양수산국과 환경보전국의 행정범위상 충돌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이 제출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도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제주도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을 8일 발의했다.

이승아 의원은 “도의회에 입성한 지난 2년동안 하천 생활오수 방류 및 하천 쓰레기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언급했다”며 “하지만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되지 않아 이번 조례안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안에는 하천 환경 오염 또는 훼손 억제 및 관리·보건을 위한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하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모니터링, 교육·홍보, 연구·조사 활동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명시했다”며 “이외에도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하천지킴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앞서 2차례 도정질문을 통해 하천 환경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중요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는 생활하수가 과거에 설치된 합류식 관로를 통해서 하천 등으로 방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시한 분류식 관로공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 주민들이 오수 배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언급한 뒤 “지난해 제378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는 해양쓰레기의 주요 원인인 하천쓰레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작성하면서 많은 시간과 검토가 필요했다”며 “조례안 작성과정에서 하천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하천환경 보전계획 수립에 관한 조문이 상위법정 계획 등으로 최종 발의안에는 빠졌지만, 하천이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등 다양한 법정계획에 환경 보전에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무척 안타깝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의된 조례안이 하천 환경을 보전하는데 많이 부족하겠지만 본 조례안을 시작으로 도민 모두가 하천 환경에 대한 중요성 및 가치를 알았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