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조례안 ‘가결’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

제주도내 아동들의 실질적인 놀 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가 21일 가결됐다.

이는 도내 아동들이 실제 연령에 따른 놀이와 여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이번 조례안은 준비과정에서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가 함께하고, 아동놀이 전문가, 아동대표, 청소년지도사,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위원회’를 지난해 9월 발족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ㆍ반영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시민위원회 논의과정에서는 우선 △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및 대중 인식개선 △획일적인 놀이터 개선 및 아동 참여형 놀이공간 조성 △지역 내 놀이기획·활동가 및 안전지킴이 배치 △관련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가정 및 지역사회 의견이 청취됐다.

또한 △학교교육과정 내 중간놀이시간 확보 및 운영지침 필요 △교내 전반에 놀이공간 확대 및 활용성 제고 △학교 내 놀이활동가 투입 및 교사 놀이 교육 강화 등 학교 내 놀이에 대한 의견들이 제안됐다.

이를 토대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놀이.여가 시간 확보를 위한 인식개선 사업 △해당 공간 확보와 시설 환경 개선 사업 △관련 전문가 및 지원 인력 배치 사업 등이다.

특히 주요 조례안에는 실질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과 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강철남 의원은 “앞으로 본 조례가 그동안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했던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대한 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인식변화에 중요한 물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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