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도민연대, 제주4.3생존수형인 고태삼.이재훈 할아버지 일반재판 재심 청구

제주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생존수형인 2명이 재심 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제주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생존수형인 2명이 재심 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고태삼(1929년생).이재훈(1930년생) 할아버지와 함께 2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주4.3도민연대는 "고태삼 할아버지는 우리들에게도 잘 알려진 1947년 6.6사건으로 종달리 청년 44명이 재판에 남겨진 민청 관련 집회 현장에 계셨던 역사의 증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훈 할아버지는 1947년 8월 13일 북촌마을에서 삐라를 밭이던 학생을 추격하던 경찰의 오인사격으로 북촌주민 세명에게 총상을 입힌 사건현장을 지켜본 목격자"라고 설명했다.

제주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생존수형인 2명이 재심 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4.3도민연대는 "두 할아버지는 미 군정하에서 일반재판에 넘겨졌지만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거나 최소한의 재판을 받을 권리도 무시된 채 옥고를 치렀다"며 "미 군정하 경찰의 영장 등 절차도 없이 구타와 고문 끝에 어떤 조력도 없이 재판을 받을 권리마져 철저히 무시된 재판이었다면 이것은 '초사법적 국가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두 분은 영장없이 체포됐고 경찰의 살인적 취조와 고문을 받은 후 이름만 호명하는 재판에 의해 형무소로 이송됐다"며, "오늘날 이 분들의 재판기록은 판결문과 형사사건부 등이 존재하지만 판결문 어디에도 두 분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4.3도민연대는 "1947년 미 군정하 무고한 제주의 어린학생과 어린 소년에게 가한 국가 공권력은 명백한 '국가범죄'"라며 "따라서 이를 바로잡는 것은 사법정의를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며 왜곡된 4.3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분들은 평생의 한(恨)을 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섰다. 70년 넘도록 전과자 신세로 살아온 누명을 벗기 위해 재심을 청구한다"면서 "사법부는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명예롭게 정리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진실을 규명해 72년 전 어린 소년들에게 채운 족쇄를 이제는 풀어줘야 한다"며 조속한 재심 개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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