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회의
조훈배 의원 “대정읍에서 안건에 대해 단 한번도 간담회 연 적 없다”

제주도의회 조훈배 의원

대정해상풍력 시범지구 지정을 놓고 마을주민간 찬·반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작 갈등해결에 노력을 해야 할 제주도가 손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38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3일 제3차회의를 열고 대정해상풍력(주)에서 신청한 대정해상풍력 발전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은 “해양생태계 파괴 논란으로 10년째 표류 중인 대정해상풍력발전에 대해 대정읍 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다”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야 한다. 이건 의회가 나서 건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번 대정해상풍력 발전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의 경우 도에서 어느 정도 심의를 마치고 도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모든 책임을 도가 도의회에 떠밀려는 것 아니냐”며 “이런 사고라면 해상·육상 할것없이 모든 풍력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비판했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

답변에 나선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공공주도형 사업이 아닌 민간사업이다보니 도가 끼어들 상황은 아니”라며 “특히 핵심적 중재 역할에 반대세력의 힘이 커지면서 갈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조 의원은 “반대세력이...” “표현 좀 잘해라. 반대세력이 뭐냐”고 직격했다.

노 국장은 “또한 사업자인 대정해상풍력(주)도 마을주민들에게 기술적인 면만 강조하다보니 민간주도 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갈등해결에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대정 건은 사업자측에서 정보제공을 잘 해주지 않는 등 민간이 하는 거라 애로사항이 많다”고 에둘러 말을 돌렸다.

조 의원은 “아무리 그렇더라도 행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알아듣게끔 설명이라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실제로 대정읍사무소에서 이 안건에 단 한번이라도 간담회라도 열어 본적이 있느냐”고 캐물었다. 그러자 노 국장은 “없다. 다만 주변 마을에서 한 적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마을주민들이 가장 섭섭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다. 사업자를 떠나 행정이 절대 움직여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정·한동해상풍력 없던 걸로 치고 새로 하면 어떻겠냐. 그리고 사업자도 갈등해결에 협조 안하면 바꿔라. 왜 풍력사업자가 거기 뿐이냐”며 “사태를 제2의 강정처럼 만들면 안된다. 마을주민간 갈등해결에 도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은 대정읍 동일1리 공유수면에 5700억원을 투입해 100MW 설비용량을 갖추는 것으로 오는 2020년 12월 완공할 예정이다.

이날 도의회 농수축위는 제주도가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심사한 끝에 의결을 '보류'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제376회 도의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내려진 심사보류 결정에 이은 두번째로 주민 수용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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