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의원 ‘제주도 실종자 조기 발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발의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미래통합당, 용담1·2동)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실종자 조기 발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380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을 2년마다 수립해 실태조사, 예방대책, 조기발견을 위한 방안 및 무인항공기 지원 방안 등을 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수색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보급 지원 사업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황국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도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국가경찰과 협조하여 지자체가 관련 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등을 마련하여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실종자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는 데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타 시·도 중에는 실종자를 치매환자로 제한하여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1개 지자체(경상남도)가 있으나, 실종위험군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자살위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로서 제주가 실종자 가정 없는 지자체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도내 실종아동 등의 발생 현황(18세미만 아동․장애인․치매환자)은 매년 500여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이 중 아동 실종자 수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와 정신 장애인 등의 실종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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