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제외한 가정배달과 B2B로 한정
해외수출은 공급 가능한 범위에서 제한 두지 않기로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과 장원국 TP용암해수센터장은 30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온 용암해수센터 내 입주기업인 ‘오리온제주용암수(이하 오리온)’과의 용암해수 공급관련 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하루 300t 최소물량으로 ‘오리온제주용암수’ 국내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과 장원국 TP용암해수센터장은 30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온 용암해수센터 내 입주기업인 ‘오리온제주용암수(이하 오리온)’과의 용암해수 공급관련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용암해수 공급과 관련, 오리온과 입장차에 따라 이견이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오리온이 도와 정식적인 계약없이 전면적인 국내 판매에 나선 것은 문제가 있는 행위였다”며 “하지만 제주의 자원을 활용한 기업 활동을 하는 측과 제주 공공자원의 보존과 활용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던 제주도의 입장에서 상생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판단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국장은 “이에 따라 제주도는 국내판매가 불가하다는 원칙 속에서 지속적으로 오리온 측에 해외 판매를 위해 반드시 최소물량을 제시하도록 요청 했다”며 “그 결과 국내판매를 위한 물량은 하루 300t, 판매유형은 가정배달 및 B2B에 주력한다는 협의안을 잠정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국장은 “다만 수용안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이행토록 공문으로 발송한 것이다. 제주도는 협의 내용을 반영해 오리온이 최종 제시한 요청안을 잠정적으로 수용하고 공급계약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내용은 협의안과 같이 제한하되, 수출을 위한 물량은 공급 가능 범위 내에서 충분히 공급할 방침”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한 “제주도는 앞으로 오리온과 협의안을 바탕으로 한 최종계약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최종 계약 과정에서는 또 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약서를 맺고 협약단계가 이루어지도록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부적인 계약조건 및 발생수익의 제주사회 환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약 체결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회환원을 통한 제주경제에 대한 이바지 못지않게 오리온의 원활한 해외수출을 통한 청정제주의 물 자원에 대한 해외홍보와 이를 통해 제주에 대한 관심 제고가 관광객 유치 등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일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TP)는 ‘오리온제주용암수’ 측에 “사업계획 제출을 요구하며, 오는 31일까지 공급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용암해수 공급을 중단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오리온은 수차례의 협의 과정에서 ‘판매량 제한 없는 온라인 전용마켓 대상 한정 판매, 국내 판매용 하루 600t 이상 허용 등’의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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