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담은 4.3특별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법원의 4.3수형인 형사보상 결정한 것과 관련해 22일 논평을 내고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번 판결은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통해 국가가 잘못된 공권력을 휘두른 만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마땅히 형사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71년만에 이뤄진 사실상 무죄 판결과 형사보상 결정이 4.3수형인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사법부가 뒤늦게나마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은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도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인한 희생자가 훨씬 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며 "수형인명부에서 확인된 것만 해도 2530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4.3수형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와 희생자 배.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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