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23일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 선거 캠프 공보단장을 지낸 현 공보관 A씨(55)와 대변인을 지낸 현 언론비서관 B씨(41)에 대한 결심공판을 속행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3일 제주도청 공보관 A씨(55)와 제주도청 비서관 B씨(41)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B비서관은 "제보자와 공보단장의 말을 확신했다"며 "제보자가 선거캠프에 수차례 왔고 공보단장과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A 공보관도 "사실관계 여부를 확신하고 대변인에게도 확신을 심어줬다. 대변인도 나를 믿고 따랐다"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하기 위한 여러 절차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고 제보자의 평판이나 구체성 등을 볼 때 사실이라고 믿었다. 논평도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의견 제시였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따라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편, A공보관과 B비서관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월 20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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