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유.무죄 여부는 내년 대법원에서 가려질 듯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의 골프 의혹 제기 관련 재판이 결국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정 공보관 등에 대해 지난 6일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청 소속 강 모 공보관(55)과 고 모 비서관(42)은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5일 문대림 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당내 도지사 경선 직후 타미우스 골프장을 찾아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논평을 제주도내 언론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강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고씨는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그러나, 지난 4일 열린 항소심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피고인측에서 진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라는 부분의 증명책임은 검찰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사건에서 문 후보측이 골프장을 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완벽하게 입증되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골프장에 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경찰수사 당시 골프장 클럽하우스 카운터 CCTV 녹화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판부는 "당시 골프장에는 프런트는 물론 현관, 주차장 등에도 CCTV가 설치돼 있었음에도 프런트 CCTV 외에 다른 CCTV를 조사하지 않았고, 그나마 조사한 프런트 CCTV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자료로서 내방객의 얼굴이 제대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한 대부분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문대림 후보자가 새벽에 골프를 쳤다는 내용이 관련자들의 진술에 드러나 있고, 위 골프장은 프런트를 거치지 않아도 출입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CCTV 녹화영상에 문대림 후보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위 후보자가 위 골프장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논평자료는 매우 신빙성이 높은 진술에 터잡아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이를 탄핵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사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 측이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최종 유무죄 여부는 내년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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