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원희룡 제주도지사 재판과 관련해 검찰 내부 항소 기준과 지역.사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항소부제기'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구형량의 2분의 1 이상이 선고될 경우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원희룡 지사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원 지사는 2018년 5월 23일 서귀포 모 웨딩홀에서 여성 100여명이 모인 모임에 참석해 약 13분간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 왔다

다음날에는 제주관광대학교에서 300여명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일자리 1만개 창출' 등의 공약을 발표한 혐의도 받아 왔다.

원 지사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은 기존 공약을 발표하는 수준에 불과했고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지지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 지사의 발언이 대부분 지방선거 공약과 관련돼 있고 내용도 청중의 이해와 밀접하게 관련된 점 등에 비춰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발언 내용이 기존 공약 설명에 불과하고 청중의 수도 매우 소수여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해 14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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