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포기에 대한 입장문…"선거법 개정에 힘 보탤 것"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원희룡 지사가 항소를 하지 않을 것을 표명했다.

원희룡 지사는 21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고 도정에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검찰은 구형량의 2분의 1 이상 선고될 경우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원칙을 들며 원 지사의 선거법위반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입장문을 통해 원 지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사실 관계 다툼이 없고, 선거법 해석 또는 입법취지 견해가 다를 것이 초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 지사는 "이와 같은 사례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기다리고, 앞으로 선거법의 개정에 대해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원 지사는 "선거법과 관련한 법리에 대한 의견은 이미 제기된 유사사건에 대한 헌재의 심리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 말씀을 드리며, 민생경제와 제2공항 등 현안이 살적한 도정에 전념해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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