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21일 기자회견…공사대금채권 청구금액 1218억
가압류 상황 사전인지 여부는?…직무유기or부실심사 의혹 제기

2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촉구하는 범국민운동본부./사진출처=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 홈페이지.

국내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와 관련 가압류 상황에서 개원 허가가 내려짐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제주영리병원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녹지국제병원 허가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측이 막대한 공사비 미지급으로 가압류인 상황에서도 제주도가 조건부 개원 허가를 내준 셈.

헬스케어타운 시공을 맞은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7년 부동산 가압류 소송을 제기,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가압류 결정을 내린것.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지불하지 않을 금액만 1218억3050만원에 이른다.

운동본부측은 "가압류 상태에 있는 병원에 개원을 허가해준 셈"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행정조치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가 가압류 상황은 몰랐으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며 "만약 가압류 상태인것을 알고도 허가를 내줬으면 이는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투자의 실행가능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조례 위반이며 직권남용·부실심사다"고 비판했다.

특히 "제주도가 가압류 상태를 알고도 숨겨왔다면 이는 영리병원 허용을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와 공론조사위 활동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도민과 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것"이라며 "녹지그룹과 원희룡 지사간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일침했다.

아울러 "녹지국제병원 허가는 공론조사위 권고 무시,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부재, 국내자본의 우회진출 등 파헤칠수록 의혹덩이리, 부실덩어리인 엉터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리병원 불허에 따른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제주도민들을 겁박하는 원희룡 지사가 녹지측에 세금감면 564억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원 지사는 모든 의혹과 부실의 진상을 밝히고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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