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억 가압류 이어 21억원 추가…개원 불투명 소송전 불가피

녹지국제병원 추가 가압류 사실이 전해지며 제주도의 부실심사가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26일 성명을 통해 녹지국제병원의 추가 가압류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2017년 녹지국제병원측은 대우, 포스코, 한화건설로부터 소송을 당해 1218억3050만원을 가압류를 당했던 상황.

가압류 사실과 관련해 제주도는 해명자료를 "가압류는 법률적으로 채권확보를 위한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막는 효력을 갖는 것일 뿐 병원 허가 내주지 못할 정도의 직접적인 사안은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한 "현재의 가압류는 사드로 인해 중국에서 자금유입 중단으로 인해 일시적인 대금결제 문제로 인해 발생했던 것을 확인했다. 3월까지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제주도와 JDC에 분명히 전달한 상태다"며 "재정 건정성 역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변호했다.

그러나 지난 14일자로 3개회사가 21억4866만원의 가압류 청구를 받아들여 녹지국제병원 건물이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시적인 대금결제 문제라던 제주도의 해명과는 다르게 추가 가압류가 들어간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측은 "재원조달방안이나 투자 실행가능성은 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 요건"이라며 "부지와 건물이 연달아 가압류되는 것은 원희룡 지사의 조건부 허가가 얼마나 부실하고 엉터리였는지를 증명해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측은 "추가 가압류가 이뤄진 2월14일은 녹지그룹측이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날'이라며 "개원 대신 행정소송을 택한 것으로 정상적인 개원불가능 상태임이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도가 법률전문팀을 구성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녹지그룹과의 소송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ISDS(투자자-국가 소송제도)가 적용되는 투자분쟁 건으로 국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만약 패소하게 된다면 제주도에 구상권 청구로 도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개원 조건을 갖추지 못한 녹지병원의 엉터리 개원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녹집ㅇ원을 인수해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측은 내일(27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인수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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