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18일 성명서 발표
"인도적 체류허가…영주권 취득한 것"
"제주무사증제도‧난민법 즉시 폐지" 주장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제주도민연대'와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는 제주도 체류 난민에 대해 정부가 내린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에 대해 전면 무효화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8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예멘인들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전부 무효화시키고, 제주에 불법 입국해 집단 난민 신청한 예멘인 전부를 즉시 강제 퇴거 시켬으로서 대한민국의 법 질서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체 심사 대상자 중 그 75.2%인 362명을 인도적 체류허가라는 명목으로 체류를 허가해 줌으로써 난민협약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남용했다"고 밝혔다.

국민연대측은 법무부의 결정으로 인도적 체류가 허가된 362명은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된 체류기한을 매번 연장해 가며 무기한 체류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영주권을 취득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한, 난민불인정 처분을 받은 34명도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또다시 억지 난민신청을 할 수 있어 사실상 무기한 국내 체류가 가능한 셈이라고 전했다.

국민연대는 "정부는 지금에라도 예멘인들에 대한 조치를 전부 무효화시키고 제주에 불법 입국해 집단 난민 신청한 예멘인 전부를 즉각 강되 퇴거 시키고, 전세계레 대한민국의 법질서의 엄정함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7일 제주 난민신청자 481명 중 체류허가를 받은 신청자를 포함해 362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을 내리고, 보류됐던 85명에 대해서는 추가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