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외국인청, 예멘난민 심사결과 발표
인도적 체류허가 339명, 단순 불인정 34명, 보류 85명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17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1층 대강당에서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 2차 발표를 하고 있다.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가 17일 발표됐다.

이번 발표는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481명 중 지난달 14일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을 제외한 458명에 대한 심사결과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도균)은 17일 제주도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가운데 지난 9월14일 인도적 체류를 받은 23명과 난민신청을 철회하고 출국한 3명을 제외한 458명 중 339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단순불인정 34명, 보류 85명이다.

예멘인에 대한 심사과정은 국가정황 조사, 테러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조사, 국내외 범죄경력조회 등 다수의 중동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됐다.

김도균 청장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339명에 대해 "1년의 체류기한이 부여되며, 향후 예멘 국가정황 등을 지속 관찰해 만일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국가정황이 좋아지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멘인 339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가 부여됨에 따라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가 해제된다.

다만 출도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체류지 파악은 가능하다.
체류기한은 1년으로 향후 국가(예멘) 정황이 좋아지거나 범죄를 일으킬 경우 체류허가는 곧바로 취소된다.

한편, 김 청장은 난민 불인정 판정을 받은 34명에 대해 "예멘의 내전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3국에서 출생한 후 그곳에서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와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 등 34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허가가 아닌 단순 불인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청장은 "단순 불인정결정을 받은 예멘인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절차 종료시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나, 출도제한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고 말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이 보류된 85명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면접 또는 추가 조사를 완료해 조만간 심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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