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너지공단 칠성로 일대 점검…25개 점포 계도
출입문 적치물 등 배짱영업…현실적 대책 필요성 지적 

12일 찾은 칠성로 일대. 불볕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일부 점포들이 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영업을 하는 '개문냉방'으로 에너지 낭비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장마가 끝나고 불볕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문을 열고 에어컨을 트는 개문냉방 영업이 기승을 부리며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와 에너지공단은 12일 칠성로 상가 밀집지역에서 개문냉방 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을 벌였다.

개문 냉방은 문을 연채 에어컨을 가동하기에 실내 온도 유지가 어렵고, 일정한 온도를 장시간 보존하는 것도 힘든 에너지 낭비의 대표적 사례다. 실제 개문냉방시 전력 소비량이 3~3.9배에 달한다

지난 2013년 이후 매년 단속(혹은 계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좀처럼 개문 냉방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문을 닫고 영업할 시 손님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와 함께 지금까지의 단속행위가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날 이뤄진 현장점검도 1시간 동안 25개 정도의 점포가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다 행정으로부터 계도조치를 받았다.

대부분이 의류나 신발을 취급하는 점포. 일부 점포의 경우 출입문 자체가 상시 개방하도록 돼있는 경우와 함께 개방된 출입문에 가판대 등 적치물로 사실상 문을 닫지 못하도록 돼있었다.

"본사의 방침이다", "출입문 개폐가 힘들다", "건축허가를 이렇게 주고 단속하는것은 무슨 경우냐" 등 개문 영업 행위도 다양했다.

시와 에너지공단측은 개문냉방 단속에 사실상 한계가 있음을 토로한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산자원부의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가 내려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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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단속시 경고장, 이후 단속부터 1회 위반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300만원 이상이지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실정.

12일 찾은 칠성로 일대. 불볕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일부 점포들이 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영업을 하는 '개문냉방'으로 에너지 낭비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제주시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산자부의 공고에 따라 점검한 점포 8681건(2012년 4551건, 2013년 1635건, 2014년 986건, 2015년 986건, 2016년 996건) 중 과태료 부과는 단 2건 100만원(1건당 50만원)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산자부 공고가 없어 단속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역시 에너지 수급 여력이 있다고 발표되며 공고가 내려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개문냉방 영업 뒤에는 일반용으로 적용되는 저렴한 전기요금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주택용 전력의 경우 kWh당 나눠 4단계(200kWh 이하 93.3원, 201~400kWh 187.9원, 400kWh초과 280.6원 1000kWh초과 709.5원)로 적용된다. 반면 일반용은 계절에 따라 3단계(6~8월 105.7원, 3~5월·9~10월 65.2원, 11~2월 92.3원)이 적용된다.

누진세 적용을 받는 주택용과는 달리 일반용의 경우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저렴한 것이다. 개문냉방으로 인한 전기세 낭비 요인보다 문을 열고 영업함으로써 손님 유치 효과가 클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산자부의 공고가 없으면 계도활동 밖에 할 수 없고, 단속 기준마저 제한적이라 어려움이 많다"며 "전기요금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계를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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