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조례 7월중 공포…예산반영·계약절차 진행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도민안전 공제․보험 가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제주도가 후속 작업에 돌입한다.

제주도는 지난 제36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이 이달 공포됨에 따라 내년도 가입에 따른 예산반영 및 계약절차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민안전 공제․보험은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피해 등에 대해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보장내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또는 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장해 등이다.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입대상(피보험자)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도민으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자동가입 처리한다. 보험료는 도 예산으로 납부처리한다.

정태성 도 세정담당관은 “차후 사고 사례 분석 및 담보 범위 확장에 따라 가입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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