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민안전 공제·보험’ 무료 가입 추진
전국이 유효…도내 주민등록 외국인도 대상

제주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도민안전 공제․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민안전 공제․보험은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피해 등에 대해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또는 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장해 등의 상황을 모두 보장한다.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도민은 물론 체류지를 도내로 등록한 외국인까지 포함한다.

도민 개개인이 가입절차를 밟지 않아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자동 가입 처리하며, 보험료는 도 예산으로 납부처리한다.

도는 지난 5월 <도민안전 공제․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이미 마쳤다. 6.13지방선거 이후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보험 항목별 담보 금액은 다음과 같다.

보험 항목별 담보 금액(예시)

담 보 내용

담보금액(최고한도)

비 고

①자연재난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1,500만원

②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1,500만원

③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1,500만원

④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500만원

⑤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500만원

⑥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1,500만원

⑦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1,500만원

⑧강도 상해사망

1,500만원

⑨강도 상해후유장해

1,500만원

⑩익사사망

1,500만원

⑪의료사고 법률비용

1,500만원

⑫ 청소년유괴・납치・인질 일당

150만원

⑬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500만원

⑭ 미아 찾기 지원금

150만원

⑮ 의사상자상해보상금

1,500만원

⑯ 성폭력범죄피해보상금

1,500만원

⑰ 성폭력범죄상해보상금

1,500만원

⑱ 강력범죄피해보상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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