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향후 5년간 건축자산진흥시행계획수립 용역 추진

[제주도민일보 자료사진] 제주시 전경.

제주도내 향후 5년간 건축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진흥기반 구축을 위한 계획이 수립된다.

제주도는 25일 “오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도내 건축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진흥기반 구축을 위한 건축자산진흥시행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축자산진흥시행계획은 ‘한옥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된 계획이다.

지역의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건축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 활용 및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추진방향 설정 및 지원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항이다.

이번에 수립하게 될 건축자산진흥시행계획에는 △ 건축자산 기초조사 분석 등 관련 사례 및 현황조사 △ 도내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을 위한 예비조사 △ 제주 전통가옥 및 관련 산업 육성 △ 건축자산 보존을 위한 지원기준 및 유지관리 기반 마련 △ 건축자산 기술인력 육성 및 지원 △ 연도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방향 및 세부추진계획 등을 포함하게 된다.

이번 건축자산진흥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해 45년 이전 건축물, 근대건축, 4.3 유적 관련 건축물, 현상설계 및 각종 공모전 수상작 등 역사적·경관적·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건축물 421건에 대한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작년에 시행한 바 있다.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과업 수립 단계부터 완료시까지 과제 발굴 및 실천과제의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실행가능하고 도민이 공감하는 계획이 마련되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세계 유명 도시들의 도시 경쟁력도 수백년간 간직한 그들의 문화적·역사적 스토리에 있는 만큼, 제주의 고유한 문화와 시대상이 반영되고 역사적 가치를 지닌 우수한 건축자산들이 그 가치가 훼손 되고 소멸되는 사례가 없도록 체계적인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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