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예비후보, 지방선거부터 ‘인권 영향평가’시행 촉구
제주시 연동갑 도의원에 출마하는 고태선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이동 약자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부터 ‘인권 영향평가’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태선 예비후보는 19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 20조에서 ‘인권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임의규정이고, 현재까지 실시한 적이 없다”며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이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권 영향평가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예비후보느 “인권 영향평가를 통해 정류장으로부터 투표소 접근성과 투표소 주변의 장애물 등 존재여부, 투표소 출입구 경사로, 휠체어 통과 가능 유효 폭, 승강기 설치 유무, 장애인 화장실 설치여부, 점자 블럭 설치 여부 등 참정권을 방해할 요소가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 예비후보는 “선거 관리 업무가 선거관리위원회 국가 사무에 해당되지만, 투표소 선정 권한이 읍∙면∙동 선관위에 있음을 감안 했을 때, 도민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며 “제주도와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시 및 읍∙면∙동 선관위, 장애인 단체 및 인권 단체 등 민관 합동 인권 영향 평가단을 꾸려 합동 평가를 시행하자”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고 예비후보는 “공약 사항으로 임의 규정인 ‘인권 영향평가’ 관련 조례를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고, 장애인 등 이동 약자에 대한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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