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이 중국인 관광객 대상 무등록 여행업
임차한 차량으로 유상운송까지 하다 덜미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을 상대로 관광가이드 불법 영업을 한 일당 5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적발현장. 사진=자치경찰단.

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을 상대로 관광가이드 불법 영업을 한 일당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지난 3월 한달 간 중국 여행사이트 씨트립(ctrip)과 모바일메신저 위쳇(Wechat) 등을 이용해 모객한 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을 상대로 임차한 자가용을 이용, 자가용유상운송 및 무등록여행업을 한 무자격가이드 A씨 등 5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하고 수사 중에 있다고 5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중국과의 사드보복 해제와 맞물려 제주를 찾는 개별 관광객 등 중국인 관광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여행 사이트에서 모객한 외국인 관광객을 임차한 승합차량을 이용해 가이드 활동을 펼쳤다.

도내 중국 관련 커뮤니티에서 만난 이들은 중국인 1명과 한국인 등이 섞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관광 체류일정에 맞춰 관광객이 원하는 관광지로 데려다준 다음 입장권을 대신 구매하고 사진촬영, 관광지 소개 및 안내해 주는 등 관광편의를 제공해 그 댓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을 상대로 관광가이드 불법 영업을 한 일당 5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적발현장. 사진=자치경찰단.

A씨는 모객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만일에 경찰에 단속될 경우에 자신과 친구관계라고 얘기해달라고 부탁하고, B씨는 경찰에 적발되면 채팅내용 등 휴대폰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라는 등 방법을 알려주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나간 것으로 자치경찰단은 확인했다.

또, 이들은 중국국적의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성산일출봉, 주상절리 등 제주도내 주요 관광지에 관광할 수 있는 여행일정을 안내해주고 1일 20만~3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임차한 자가용차량을 이용해 유상운송하는 불법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나승권 단장은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돕기 위해 인허가(신고) 절차 없이 탈법행위를 하는 비정상정인 영업행위는 도정책과 배치되는 덤핑관광 및 여행객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여행으로 이어져 건전한 관광질서를 무너뜨린다”며 “탈법행위자들에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정상적인 여행업행위는 자치경찰에서도 적극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무등록여행업 등 관광진흥법위반 18건을 적발해 형사 입건한 바 있다. 올해의 경우 4월 현재까지 9건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무등록 여행업자에게는 관광진흥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른 조치가 이뤄진다. 자가용 또는 사업용 자동차로 관광객에게 돈을 받고 운송하는 행위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형사 처벌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을 상대로 관광가이드 불법 영업을 한 일당 5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이들이 SNS를 통해 모객하는 내용. 사진=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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