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1일 성명…"헌법적 근거 없이 특별자치 실현 불가"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특별지방정부 근거 반영을 촉구했다.

제주도는 21일 오후 원희룡 지사 명의로 성명을 내고 개헌안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

성명에서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은 대한민국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특별한 모델로, 정부는 중앙권한의 포괄적 이양과 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잧권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는 "그러나 특별자치도라고 하기에는 핵심적인 권한과 내용이 미흡하다는 도민사회의 비판이 늘 있어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공약과 국정과제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약속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주도는 "특별지방정부는 헌법적 근거 없이는 전국 통일성과 지역 형평성이라는 부처의 논리에 막혀 특별자치가 실현될 수 없다"며 "이에따라 100만 내외 도민의 열망을 담아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를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의 헌법개정 자문안에 반영했다"고 피력했다.

특히 제주도는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개헌안은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규정을 배제하고 법률차원에 위임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열망 및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오는 26일 발의되는 대통령 개헌안에는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100만 내외 도민을 대표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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