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음성군 오리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조치

제주도는 “충북 음성군 소재 육용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방역조치로 14일 12시부터 닭고기, 오리고기, 식용란, 종란, 계분비료 등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지역을 현재 충남(세종‧대전)에서 충청북도를 추가해 반입금지 지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반입금지 조치로, 충청북도, 충청남도(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포함)에서 생산된 가금산물은 일체 반입이 금지된다.

그 외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경우에는 반입 전일 18시까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하는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된다.

도 관계자는 “2~4월이 야생철새가 북상하는 시기인만큼 철새도래지 통제 및 주기적인 소독, 가금농가 예찰 및 방역지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며 “가금사육농가에선 야생조류 접촉 금지, 외부인 등의 농장 출입 통제, 1일 1회 이상 소독 등 농장 단위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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