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잇딴 소송제기…제주도 “부영, 소송 당사자도 아니”

중문관광단지내 부영호텔 조감도.

서귀포 중문관광단지내 부영호텔 환경보전방안 조치와 관련, ㈜부영주택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진행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부영주택은 행정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밝히고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부영호텔 환경보전방안 수립권자인 한국관광공사에 부영호텔 환경보전방안 조치 등을 요구한 사항을 놓고 ㈜부영주택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제주도는 14일 “경관 사유화, 환경훼손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문관광단지내 부영호텔 층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은 도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부영호텔 신축과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에서 감사청구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토록 함에 따라 지난 2016년 10월20일자로 한국관광공사에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했고, 한국관광공사는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해 지난해 3월23일 제출했다.

제출된 한국관광공사의 환경보전방안에 대해 도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받고 제시된 “호텔 9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 총 7건에 대해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한국관광공사에 2017년 5월1일자로 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호텔 층수와 관련, 호텔 4개부지 전부 계획대로 9층을 유지한다는 계획이 2017년 8월28일 제출되자, 도는 호텔층수를 재검토하도록 2017년 9월26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다시 호텔 4개 부지중 1개 부지(호텔2)만 9층에서 8층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3개 부지는 9층을 유지하는 조치계획이 제출됨에 따라 도는 2017년 11월14일 층수조정 등에 대대 재차 보완요구했다.

중문관광단지내 부영호텔 조감도.

이후 ㈜부영주택은 2017년 12월4일 부영호텔 환경보전방안 조치계획 재차 보완 요구사항이 법에 반하고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환경보전방안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6년 12월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 처분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2017년 11월29일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한 것과 관련해서도 반려 처분의 위법성 등으로 2017년 12월27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도는 “환경보전방안 수립권자는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로, 이에 대한 보완요구 또한 한국관광공사에 한 사항으로 ㈜부영주택이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해 승인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받도록 돼 있어 보완요구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도는 또 “부영호텔 부지인 경우 인근에 주상절리대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고 절대보전지역과 연접하고 있는 등 생태적 경관․경관․문화적 가치가 증대되는 상황”이라며 “경관사유화와 환경파괴가 우려됨으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요구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환경보전방안 보완요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제주의 미래가치를 훼손하는 사항은 엄격히 규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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