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집행·정산 등 업무소홀…법규 적용 잘못 예산낭비
도 감사위, 151건 행정조치, 39건·63억9000만원 재정조치

특별자치도 1기 김태환 도정이 각종 사업 보조금 집행·정산 등 소관업무를 소홀하거나 법규적용을 잘못해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등 곳곳에서 누수가 생긴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4일 지난 2007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제주도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 151건의 행정상조치와 함께 회수·추징 및 감액 등 39건·63억3900여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법규적용을 잘못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 내려진 행정상 조치는 시정 88건, 주의 43건, 개선 6건, 권고 14건 등 151건이며, 현지시정조치가 내려진 경미한 사안도 82건에 이른다.

각종 보조금 집행·정산 소홀, 택지개발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 소홀,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각종 도로와 제주재활전문병원 등 시설 공사 설계부적정 등으로 17건·31억9500여만원의 회수·추징 조치와 22건·31억4300여만원의 감액조치가 내려졌다.

이와함께 기준 미달자 특채 및 계약직 채용, 각종 용역사업 보조금 지원·정산 및 관리 부실, 한라생태숲·제주평화대공원 등 각종 사업 추진 부적절, 세외수입 확충방안 연구용역결과 미반영 등 인사·세무·예산·회계·용역을 비롯해 보건위생·사회복지 분야 등 도정 전반적인 업무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다만 감사위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거나 예산을 절감한 공무원 4명에 대해 도지사 표창을 추천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례적으로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을 보완해 재정집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공직자 직무연찬과 타부서 연관업무에 대한 횡적인 협조체제도 강화해 민선 2기에는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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