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진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각 개인은 소속 사회에서 개인의 이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즉, 자기를 대변해주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바란다. 개인이 모인 단체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의 이익이 응집된 단체는 개인만 있을 때보다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이것을 우리는 이익단체라고 한다.

각 이익단체는 이익을 얻기 위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를 갖고 있다. 이익단체는 법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단체와 비교하여 불리하게 규정되었다고 여기고, 단체 또는 소속 개인에게 차별이 없는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는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정치인에게 수용되어진다.

정치인은 요구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당위성을 갖고 더 나은 법을 개정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 것이 의무이며, 우리는 그러한 정치활동을 하길 바라고 있다. 활발한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이 필요하며,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첫째, 당원들이 내는 당비, 둘째 후원회를 통하여 직접 정치인에게 내는 후원금, 마지막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후원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시 국회의원 수 등을 고려하여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법이 있다.

결국 일반 시민들이 후원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당원들이 내는 당비를 제외한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기탁금이다.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후원하는 기탁금은 교원, 공무원도 기부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하여 많은 교원, 공무원이 기부하고 있다.

이러한 후원은 소액기부자가 많으며 이러한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정치인이 소수의 인원으로부터 많은 정치자금을 받았다면 그 정치인은 소수를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 즉, 소수를 대변함으로써 다수가 희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구성원의 이익 챙기기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치인이 소수를 대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부자의 수가 많아야 하며 다수의 기부자들의 이익을 실현시켜 주기 위해 정치인은 의정활동에 더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자금법에서는 소액기부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연말정산 시 후원한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있으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전한 정치발전을 위해서 정치인은 많은 후원금을 낸 소수가 아닌 소액이라 하더라도 다수를 이익을 실현하여야 하므로 소액기부자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