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사당국 범죄인 인도요청 공조 제주 검거 첫 사례

중국 낙양시 일대에서 70여명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중국인들이 제주에 잠입하자 한국과 중국 수사 당국이 힘을 합쳐 이들을 붙잡았다.

이는 제주지역에서 외국정부 범죄인 인도요청 대상자를 검거한 첫 사례로 검찰과 경찰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제주도를 범죄피난처로 삼지 못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라고 평가받고 있다.

5일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윤웅걸)과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에 따르면 중국 정부로부터 범죄인 인도요청에 따라 협업을 통해 중국 범죄인 5명을 붙잡아 호송했다.

중국인 지모씨(32)등 5명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중국 낙양시 등 일대에서 피해자 71명에게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인 뒤 약 1576만 위안(한화 약 25억원)을 가로채는 등 사기행각을 벌였다.

이들을 추적하던 중국 정부는 우리 경찰청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외교부를 통해 범부무(서울고검)에 2017년 7월 20일 범죄인 인도를 요청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상자들을 상대로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서울고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1월 23일 제주지검에 인도구속영장 집행을 촉탁했다.

이에 서울과 제주경찰은 제주에서 대상자들을 붙잡은 뒤 제주지검에 신병을 인계하고, 검찰은 대상자들을 지난달 27일과 28일에 걸쳐 서울구치소로 호송했다.

향후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범죄인들을 상대로 인도심사를 벌인 뒤 중국에 신병인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중국인 검거는 제주지역에서 외국정부 범죄인 인도요청 대상자를 붙잡은 최초 사례다. 향후 외국과 사법 공조를 더욱 확실히 하는 계기가 마련 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이 협락하는 과정에서 검․경 상호간에 범죄인 조기 검거를 위한 효율성과 범죄인 인도 절차 준수 및 인권침해 방지 등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관광 등을 빌미로 제주로 피신한 외국 범죄인들을 검거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외국인 범죄 우려를 불식시키고, 외국인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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