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량 건축물→노후 건축물 법령 개정…안전진단 절차 삭제
제주시 20년 이상 179곳·1만6243세대 3.3㎡ 2000만원↑ '눈앞'

도내 1호 재건축 아파트인 해모루 리치힐(도남연립) 공사현장.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규제 완화로 제주지역 분양가 상승 도미노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재건축 규제가 완화됐다.

종전 '노후화로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에서 '노후화된 건축물'로 구조적 결함 부분이 삭제됏다. 이 경우 재건축 아파트 진행을 위해 선행되는 안전진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도 조례상 명시된 재건축 대상인 준공 후 20년 이상 20세대 이상인 아파트(연립주택 포함)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진행이 가능하게 된 셈이다.

재건축이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각에선 분양가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인 경우 '로또'와 마찬가지라고 얘기처럼, 문제는 재건축 아파트는 민간택지로 행정의 분양가 심사대상이 아니어서 상한선을 제재할 수 없는데 있다.

실제 2016년 4월에 분양가가 책정된 첨단과학기술단지내 꿈에그린 분양가는 870만원 선이었다. 그러나 7개월도 안돼 분양이 이뤄진 도내 1호 재건축 해모루 리치힐(도남주공연립)은 1450만원으로, 거의 6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났다.

지난해 7월 분양이 이뤄진 노형국민연립의 재건축 아파트인 해모루 루엔의 평균 분양가는 1780만원 선이었다으나 현재 진행중인 이도주공 2·3단지는 3.3㎡당 분양가가 도내에선 처음으로 2000만원을 넘길 것이란 분석이다.

이같이 고삐 풀린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 등의 분양가와 실거래 가격 상승이라는 도미노 현상을 동반하게 된다.

이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은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는 자조섞인 목소리 등 서민 박탈감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제주시 지역 20년 이상 아파트(연립주택 포함)는 179개소·1만6243세대로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한 재건축 신청이 봇물을 이룰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제주도내 행정의 관계자는 "민간택지는 분양가 심사 대상이 아니기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안전진단 절차 삭제로 재건축 신청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분석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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