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제주본부, 지난 8일 교육과정서 폭언·폭력 주장 '파문'

제주시 공무원이 기간제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이하 민노총 제주본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최근 지위와 권력을 악용한 직장내 갑질 행태가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속에서 최근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비정규직 환경미화원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민노총 제주본부는 “가해 공무원은 피해자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전형적인 갑질행태로 제주 공직사회의 인권지수가 얼마나 낮은 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민노총 제주본부는 “지난 8일 제주시 생활환경과 소속 공무원이 재활용품 수거를 담당하는 기간제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며 “교육이 끝난 후 일부 기간제 노동자들이 공무직 환경미화원 공개채용과 관련된 문제제기를 하자, 담당 공무원이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그만 대들라 쫌’이라는 막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제주시 기간제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안전교육 당시 무선마이크로 인해 파손된 나무 탁자.

뿐만아니라 민노총 제주본부는 “들고있던 무선마이크를 휘둘러 나무탁자를 파손하는 등 폭력행위까지 저질렀다”며 “공무원의 막말과 폭력행사로 자리에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극심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민노총 제주본부는 “이후 자리에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과를 요구했지만 가해자는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나버렸다”며 “제주시는 그렇잖아도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돼 상심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가해자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민노총 제주본부는 또 “기간제법을 무시한 채 기간제노동자를 무기계약으로 우선 고용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채용공고를 시행했다”며 “제주시는 지금이라도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환경미화원 노동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제주시 기간제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안전교육 당시 무선마이크로 인해 파손된 나무 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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