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노동자 고용 업체 매월 13만원 지급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들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노동자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힌 가운데 제주도 또한 이에 동참하고 있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 12월까지 매월 노동자 1인당 ‘일자리 안정자금’을 최대 13만원 지원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및 월 15일이상 근무 일용(일당 87천원 미만) 노동자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야 한다.

예외적으로 최저임금인상으로 해고 위험이 크다고 지적된 아파트(공동주택)의 경비, 청소 노동자는 30명 이상이라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되는 합법취업 외국인, 신규 취업한 65세 이상 및 5인 미만 농림 어업 사업체(양식, 축산 등)근무 노동자도 지원하고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미 가입 노동자의 신규 가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주와 노동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90%(5~ 9인 : 80%) 지원과 건강보험료 부담분의 50%를 경감해 주고 있으며,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총 부담분의 50%를 세액 공제해 주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신청 접수와 지원 총괄은 근로복지공단제주지사가 맡아서 하고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에서도 온라인 접수와 신청이 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1회만 하면 지원요건 해당 시 해당 월부터 소급해2018년 12월까지 매달 지원된다.

한편 제주도 관계자는 “2018년 1월분 임금이 지급한 사업장에서는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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