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5만160건·1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억1900만원 대비 6600만원(5.9%) 증가한 액수다.

업종별로는 ▲1종(여행업, 관광숙박업) 1억9800만원 ▲2종(위험물취급소 설치 등) 8400만원 ▲3종(무선국 개설 등) 4억4900만원 ▲4종(부동산중개업 등) 4억1900만원 ▲5종(총포 소지허가 등) 3600만원이다.

납부는 이달말까지 가상계좌, ARS, 스마트폰, 위택스, 금융기관 납부 등 편한방법으로 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수막, 전광판, SMS문자 서비스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을 통해 납부를 홍보하고, 본청 세무과 및 읍면동에 '세무민원 상담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