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 2명 붙잡아 검찰 송치

서귀포해경 전경.

서귀포해양경찰이 미등록 선원소개소를 차리고 소개비를 받아 수억원을 챙긴 일당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5일 미등록 선원 소개소를 차리고 선원 소개비를 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A씨(46) 등 2명을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A씨는 부산에 사업장(주.00수산)을 열고 제주에서 활동하면서 2017년 2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총80회에 걸쳐 어선소유자 등에게 113명을 소개해 소개비 1억3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B씨(50)도 같은 장소에서 지난 2016년 11월 4일부터 2017년 1월 23일까지 총 29회에 걸쳐 어선소유자 등에게 41명을 소개해 소개비 5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서귀포해경은 도내 어선에 선원을 소개시켜 주면서 등록을 하지 않고 선원소개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11월부터 피해 어선 소유자 P씨와 선원소개업을 통해 취업한 선원 H씨를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조사결과 A씨등 2명은 관할지자체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 인터넷과 지역 신문 등에 선원으로 승선하면 월 45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며 광고해 이를 보고 찾아온 선원 구직 희망자들을 어선소유자 등에게 소개하면서 1인당 120만원씩을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철주 서귀포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지난 12일 피의자 A씨 등 2명을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며 “관내 어선 소유자 등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미등록 선원소개소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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