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작년보다 예산 23.9% 증액 다양한 시책 추진

제주도는 올해 장애인 연금을 인상 지원하는 등 다양한 장애인 복지를 대폭 확대 추진한다.

제주도는 10일 “다양한 장애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전년보다 23.9% 증가한 1,157억원의 예산을 편성,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 활동보조인 급여 단가, 장애인 일자리 급여 등을 인상해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하고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인권보호 안전망 구축 사업 등 장애인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과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장애인복지 분야 달라지는 사항을 보면 장애인 연금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단가, 장애인 일자리 급여가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인 경우 월 119만원에서 121만 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190만4000원에서 193만6000원으로 오른다.

또한, 장애인 연금 기초 급여액이 9월부터는 월 20만6050원에서 25만으로, 4만3950원이 인상돼 지급 된다.

활동보조인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단가가 9,240원에서 10,760원으로(16.5%증) 대폭 인상 된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 보장으로 장애인일자리 일반형(전일제, 시간제) 급여수준이 향상된다. 일반형 일자리의 전일제는 전년 대비 22만1000원이 증가된 월 157만4000원이고, 시간제는 11만1000원 늘어난 78만7000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 인권보호 안전망 구축과 복지 시설 인프라에도 많은 변화가 생긴다.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기관인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이 1월부터 운영된다.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을 지원하고, 피해 장애인의 심신 회복 및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과 장애인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게 된다.

장애청소년에게 맞춤형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청소년 직업지도 센터’도 1월부터 운영된다. 센터에선 장애청소년 직업상담, 진로탐색, 직업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안정된 일자리 연계 사업을 벌이게 된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재활서비스와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가칭)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이 지난해 건축설계 공모를 마치고, 올해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으로는 입소를 희망하나 대기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과 단기거주 시설을 제주시 애월읍과 서귀포시 남원읍에 설립하고, 시내(동)지역 위주로 분포돼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이용에 불편한 읍면거주 장애인과 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제주시 북촌리와 서귀포시 표선리에 권역형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이 설립 될 예정이다.

오무순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2018년 장애인 복지 정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장애인들의 권익증진과 복지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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