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민투표 52만6964명.주민소환 52만6559명

제주도가 2018년 주민투표 등 청구권자 총수를 확정, 공표했다.

제주도가 올해 주민투표 청구권자를 52만6964명, 조례 개정 및 개폐 청구와 주민소환투표는 각각 52만6559명으로 확정 공표했다.

제주도는 10일 2018년도 주민투표 등 청구권자 총수를 이 같이 확정, 공표했다.

산정된 청구권자 총수는 주민투표 52만6964명,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와 주민소환투표는 각각 52만6559명 등이다.

2017년도의 청구권자 총수를 구체적으로 보면 주민투표 51만972명,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51만674명, 주민소환투표 51만674명으로 확정됐다.,

각각의 청구권자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내국인의 경우 주민총수 산정기준은 공통적으로 2017년 12월 31일 기준 19세이상 주민등록자(선거권 없는 자 제외)를 포함한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참정권의 성질과 효력에 각기 다르다.

외국인의 경우 주민투표에서는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선거권 없는 자 제외),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는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 후 3년이 경과된 자(선거권 없는 자 제외) 등이다.

청구권자 총수에 따른 각 최소 서명인수는, 주민투표 청구의 경우 ‘주민투표법’에 따라 청구권자 총수 52만6964명의 12분의 1인 4만3914명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청구권자 총수 52만6559명의 200분의 1인 2633명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도지사․교육감 주민소환투표청구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권자 총수 52만6559명의 100분의 10인 5만2656명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청구요건을 갖추게 된다.

지역구 도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의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민서명을 받으면, 해당 선거구역을 대상으로 청구요건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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