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딸 양육문제 다투다 흉기, 제주법원 징역형 선고

제주법원이 술을 마시다 별거중인 아내와 딸의 양육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제갈창 부장판사)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 1일 아침 9시30분쯤 아내 한모씨(35)씨와 술을 마시다 딸 부양문제로 격하게 다투다 이날 오전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데에는 아내와 장기간에 걸친 내밀한 갈등 관계가 그 주요한 동기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