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 60대 윤모씨 구인 유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반복해 위반한 60대의 집행유예가 취소 신청됐다.

제주준법지원센터(소장 염정훈)는 18일 “지난 15일 특수폭행으로 징역 10월, 집행 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윤00(63세)씨에 대한 집행유예를 취소신청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등 준수사항 위반이 반복되자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구인, 유치했다.

윤씨는 올해 3월부터 임의로 주거지를 이탈해 소재불명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 업무방해 등 재범을 하고 상습적으로 유흥주점을 드나들며 양주를 시켜먹은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무전취식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제주지역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가 작년 동기 대비 두배 가까이 증가해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다시 교도소에 수용되고 있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염정훈 소장은 “최근 제주지역 보호관찰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업무량 증가로 인해 보호관찰대상자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많다”며 “하지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재범을 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선 앞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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