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23일까지 전 읍면동…자진신고 과태료 1/2 경감

제주시는 내년 1월 23일까지 전 읍·면·동별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점 조사 대상은 제3자가 의뢰한 미거주사유로 거주불명등록 접수 대상자들이다.

우선 내년 1월 3일까지 읍면동 공무원이 조사의뢰된 대상자에 대한 거주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 무단 전출자를 최고·공고를 거친 후 내년 1월 23일까지 거주불명등록을 조치하게 된다. 사망자는 세대원 또는 가족에게 최고·공고를 통해 사망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기간 내 하지 않을 경우 직권 말소하게 된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1/2까지 경감할 방침이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은 "읍면동 공무원이 조사대상 가정에 방문할 경우 적극 협조해달라"며 "거주불명 등록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재등록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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