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신문사부지 110m 호텔 계획 심의 절차 착수
혼잡한 도심 ‘교통지옥’ 불보듯…경관 등 문제도

도심과 해안변을 가리지 않고 마천루(초고층건축물) 경쟁이 벌어지면서 제주의 최대자산인 경관을 망치고 가뜩이나 심각한 도심 교통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240m)와 제주시 노형동 이마트 동쪽 D호텔(218m) 건축허가에 이어 연동 모 신문사부지 대형호텔(110m)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절차가 시작돼 우후죽순 들어서는 마천루(초고층건축물)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 4월 사업제안서가 접수된 L호텔 건축계획에 대해 다음주중 경관위원회를 열어 자문을 받기로 하는 등 심의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 사업계획은 제주시 연동 모 신문사와 인접부지 6174㎡에 지하4층·지상 22층, 100m 높이의 외국인면세점과 호텔을 건축하겠다는 것이다.

사업부지 일대는 인접한 종합병원과 아파트단지 등으로 이미 교통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100m 높이의 면세점·호텔에서 유발되는 교통수요 등을 감안할때 실제 건물이 들어설경우 ‘교통지옥’이 될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더욱이 노형동 이마트 동쪽에 218m 높이의 D호텔이 들어설 예정임을 감안하면, 신광로터리에서 모 신문사 사업부지-한라병원-노형로터리-이마트-롯데마트로 이어지는 이 일대가 교통혼잡 시간에는 거의 마비돼 거대한 주차장화 될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또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는 물론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한 악영향과 함께 형평성 문제와 다른 사업에 대한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스카이라인 파괴와 지난 4월 경관 훼손, 심각한 교통난 등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 투자유치와 랜드마크 조성 등 설득력없는 명분으로 고도제안을 완화하는 기준을 만들어 240m 높이의 휴양형주거단지와 218m 높이의 D호텔 건축허가를 내준바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경관관리계획과 조례, 지침 등을 만들면서 ‘제주다운’ 경관 형성·관리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제주도가 말과 행동이 다르고, 친환경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발전 이념과도 상반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모 신문사 부지 고층호텔 건축 사업은 경관위원회 자문에 이어 계획안 공람 및 주민 협의, 고도지구 해제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우근민 제주도지사 당선자는 도가 추진해온 고도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이 사업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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