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100억원대 사기행각 30대 징역 3년 선고

연애인을 섭외하겠다며 제주지역에서 사기행각을 벌여 수십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사기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려 갚지 않았다.

김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15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10여명에게 100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른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기 위해 사용했다. 이 사건 외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다”고 형을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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