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 밀입국 알선.중국인 등 6명 체포

어선으로 불법 이동하려던 중국인들.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해경이 어선을 이용해 제주도 밖으로 불법 밀입국을 알선한 중국인과 국내 운송책, 불법 이동자 등을 줄줄이 붙잡았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5일 새벽 5시 25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포구에서 사증 없이 입국한 중국인 주모씨(51)등 2명과 이들을 도외로 불법 이동 시키려던 선주 양모씨(45)등 2명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같은 날 오전 9시쯤 중국인 위모씨 등 2명을 알선 및 모집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알선책 위모씨(33)등 알선책 2명은 중국인 관광객과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중국 SNS등 인터넷을 이용해 불법 이동 광고를 게시하고 모집했다.

운송책 양씨등 2명은 무사증 외국인들을 제주 도외 지역으로 운송시켜주는 임무를 나눠 치밀한 사전 계획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해경 수사결과 드러났다.

해경 수사결과 이들 4명은 주모씨 등 2명이 불법이동 성공 시 대가금으로 1인당 한화 약 400만원을 받기로 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화물차량에 몸을 숨겨 여객선이나 화물선을 통해 외지로 이동하는 사례와 달리 소규모 항포구에서 어선이 사용된 점을 감안해 첩보수집과 단속,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