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142개 공공건물 가운데 내진설계 시설 533곳
민간건축물 내진적용대상 4만9천여개 중 23% 불과
김경학 의원, “관광객 만일 상황 대비 대책 마련 필요”

[제주도민일보 DB] 김경학 의원.

제주도내 전체 내진설계 대상 공공건물 1142개 가운데 내진설계가 된 시설은 533곳으로 46.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건축물의 경우도 내진적용대상 총 4만8981개 가운데 적용은 23.2%인 1만1372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주공항 시설물 15개 중 8개가 내진 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원은 1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의 경우 섬이라는 특수성,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연중 국내외 관광객이 있다는 점에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관련부서와 협의하면서 내진설계를 보강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도내 내진적용 대상 총 4만8981개소 중 내진 적용율은 23.2%로 내진 설계된 비율이 낮은 것은 국내 내진설계 대상이 1988년 이후로 계속 강화돼 건축물을 건축할 당시에는 내진설계 비대상인 건축물이 현재 기준으로는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 보강 시 지방세 감면제도를 적극 홍보해 내진보강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며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물 내진보강시 건폐율, 용적율 완화 등 인센티브 확대 등 행정의 적극적인 내진보강 대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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