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기조성된 자기차고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내 자기차고지 조성은 2001년 도입 후 12억3000만원을 투입해 1257개소·1322면을 조성했다.

점검은 오는 16일부터 한달간 이뤄지며, 기조성 차고지 중 의무사용기간(5년) 이내인 2012~2017년 조성된 239개소·445면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중점점검사항은 ▲차고지 멸실여부 ▲물건적치 ▲출입구 폐쇄 ▲타용도 사용 ▲영업용 차고지 이용 ▲자기차고지 표지판 설치 등이다.

위반 차고지 적발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는 한편, 타용도 사용 등 중대사항은 원상회복명령 또는 보조금 환수 조치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물건적치 자기차고지 11개소를 적발해 원상회복명령을, 2015년에는 용도변경 차고지에 대한 보조금 환수조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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