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개 업소 단속 결과 16곳 적발…5곳 영업정지 명령

유흥주점이 밀집된 연동 한 거리. 본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뒤 유흥접객, 음향·반주 등 불법 영업을 한 Bar(빠)·라이브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70개 업소에 대한 민관합동 단속 결과 업종위반 영업행위 등 16개 업소를 적발했다.
 
중점 점검 내용은 ▲일반음식점 내 영업주·종업원 유흥접객 등 업종위반 행위 ▲업종 미표기 ▲주류만을 취급하는 행위 ▲청소년 고용·주류 제공 ▲시설기준 위반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외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종업원 유흥접객 1곳 및 음향·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을, 일반음식점 주류만을 취급한 1곳이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영업주·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2곳과 식품 등의 취급기준 위반 4곳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와함께 시설기준을 위반한 1곳이 시설개수를, 업종 미표기 곳 및 영업주 유흥접객행위 1곳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불법영업 근절 등 건전영업 붐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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