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오는 10월13일까지 신청 접수…예술진흥 지원

제주도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도내 문화예술법인·단체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월13일까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도내에 주된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로 등록해 정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다.

법인은 예술단,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이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일 경우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공연분야 법인․단체는 매년 1편 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 실적이 있어야 하고, 미술분야 법인․단체는 매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인 경우 2건 이상 개최 실적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은 오는 11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돼 기부를 받을 수 있고 사업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도내에서 활동중인 전문예술법인·단체는 1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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