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추석연휴를 맞아 안전한 양식광어 유통을 위해 안전성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음달 20일까지 양식수협, 공수산질병관리사 합동으로 출하중인 양식장 내 활어차량에 적재된 양식산 활광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중점 검섬사항은 ▲항생물질 잔류기준 초과 여부 ▲미승인 또는 축산용 약품(옥시테트라사이클린 등 항생물질 46종) 사용여부 등이다.

안전성 사전검사 미이행 및 유해물질 잔류기준 초과 유통 적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향후 양식관련 보조사업 지원 배제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32회 단속에 걸쳐 3건을 적발해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올해는 아직 적발 사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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